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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* 피해보상규정

피해보상규정
애완견 판매업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
재정 경제부에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중 애완견 판매업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여 2001년 12월 부로 시행에 들어 간 바 이를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품종
피해유형
보상기준
애완견
판매업
①판매 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(단,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)
판매후 14일 이내 폐사 ②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소비자가 구입가의 50%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 교환 (단, 판매자가 질병 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,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)
③명백한 소비자 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보상 제외, 판매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
④ 판매 후 14일 이내
질병 발생
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(다만,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 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고, 4일 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③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

⑤ 판매업자는 애완견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
(신설)

①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
②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날
③혈통, 성,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
④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
⑤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등
⑥판매당시의 건강상태
⑦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

비고
동종의 애완견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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