애완견을 분양하거나 분양받을 시 주의하세요

 

[  판매업자가 애완견을 분양할 때  ]

  1.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
  2. 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 날
  3. 혈통,성,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
  4.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
  5.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등
  6.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
  7.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

위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[  소비자가 애완견을 구입할 때  ]

애완견을 구입할 때 동물병원의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받아두시고,

구입금액과 날짜 등이 명시된 영수증(계약서)를 꼭 받아서

챙겨 두셔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[ 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제 24조   ]

업종: 애완견 판매업종 (1개 업종)

]

㉠ 판매 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

→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

  (단, 소비자의 중대한관리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)

 

㉡판매 후 14일 이내 폐사(사인이 불 분명한 경우)

→ 소비자가 구입가의 50%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

  (단, 사업자가 질병 발생 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비자가

 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-명백한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 

→소비자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보상제외,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

  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 

 

㉢판매 후 14일 이내 질병 발생

→판매업소 책임하의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

  

※다만 판매업소 관리 중 판매일로부터 3일 이내 폐사 시에는 

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고 4일 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 

그 원인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㉡ 안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  

 

 

어여쁜 아가들을 데려오는 데에도 이런 많은 절차들과

법규들이 있다니... 법률부분에서는 쓰면서도 입안이 씁쓸해져오네요

    

 

 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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