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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사례 : 강아지 구입 후 병으로 폐사시 환불이 가능한지?

2002년 8월 13일 소비자 양모씨는 충무로 애완견 센터에서 40만원을 주고 미니핀을 구입

했다. 그러나 집에 데려온 지 이틀이 지난 후부터 강아지가 설사를 했다. 그래서 바로 애

완견을 구입한 곳에 데려갔더니 치료해서 돌려주겠다고 했다. 하지만 8월 19일 애완견 센

터에 방문했을 때 치료중이던 강아지가 죽었다.

양씨가 강아지를 데리고 있던 기간은 고작 이틀인데 애완견 센터에서는 7일 만에 강아지

가 죽었다고 한다. 구입한 가격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.


◈ 강아지 14일 이내 폐사는 50% 금액 내고 동종 강아지 교환

애완견 판매 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시에는 구입가에 환불이 가능하

며, 14일 이내 폐사시에는 50%의 금액을 내고 동종의 강아지로 교환이 가능하다. 위의 경

우는 강아지의 폐사 시기가 7일이므로 50%의 금액을 내고 동종의 강아지로의 교환만이

가능하다.

애완견 구입시 몇 가지에 유의해야 한다. 동물 병원의 진단서가 있는 강아지를 구입하고

장염이나 홍역 등 애완견에게 치명적인 병의 유무를 검사한 후 구입한다.

또 구입시 영수증 등에 기재된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사항(강아지를 인도한 후에 생기

는 일에 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등)에 사인을 하는 일이 충무로 애완견 센터에서

자주 행해지고 있는데, 이는 문제 발생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

한다. 그리고 구입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하며, 구입 이후의 질병 발생시 구입처에 데리고

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동물 병원에서 치료하는 부분이나 폐사 원인에 대해 소비자가 알

고 있어야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 기준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.


자료 제공: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(02-739-5441) 우먼타임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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